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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게시[2021년 9월 제정]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일 : 2021년 9월 24일
근 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

금융소비자보호 규정(2021년 9월 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운영조직·인력, 제정·변경절차,
준수여부 점검·조치·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내용을 준용

민원·분쟁 업무처리절차 마련
  • 민원·분쟁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민원·분쟁 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및 민원·분쟁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요구

  • 임직원에 대한 업무처리매뉴얼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 진행하고, 정기·수시 보수교육 실시

  • 민원·분쟁·소송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금소법상 신규 권리에 대한 대응체계
  • 금소법상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 권리(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를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마련
  • 금융상품과 관련한 법령·계약상 권리 및 기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