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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함)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함) 임직원이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우리"라 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제1절 기본자세

제3조(법규 및 내규의 준수)

  • 01.

    우리는 법규의 준수가 회사의 모든 업무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와 내규를 준수하도 록 하며, 임직원 간 이에 위반되는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아니한다.

  • 02.

    우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며 자금세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03.

    우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한 금융사고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 04.

    우리는 금융거래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뢰와 성실 등)

  • 01.

    우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 도록 노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한다.

  • 02.

    우리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자산투자, 투기 또는 과다한 차 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용 및 품위 유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언행을 조심하며, 음주운전, 유 해한 업소의 출입 등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품 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제6조(상호간 존엄성 존중 등)

  • 01.

    우리는 다른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윤리적 언행을 삼가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루기위하여 노력한다.

  • 02.

    우리는 자기개발에 힘쓰고,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차별대우 및 사(私)조직 결성 금지)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신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 지 아니하며, 임직원 융화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 지 아니한다.

제8조(정치개입의 금지)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도록 다른 임직원에게 요청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활동이 회사 및 우리금융그룹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 록 주의한다.

제9조(부당지시 금지)

우리는 업무처리 과정 중 다른 임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 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이를 따 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사행행위 등 금지)

우리는 근무시간 중 도박, 오락행위, 주식투자, 음란사 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권한 있는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외출·무단이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고보고 및 내부신고자의 보호)

  • 01.

    우리는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거 나 그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등 문제해 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잘못된 일은 은폐하지 아니한다.

  • 02.

    우리는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누설·추적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내부 자 신고제도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 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해상충 방지

제12조(이해상충 방지 의무)

  • 01.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고 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상 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 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영리행위 및 겸업금지)

우리는 회사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시 준수 사항)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 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적인 견해가 회사의 견해로 오해되거나, 회사 내의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제15조(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우리는 퇴직 후 업무관련 자료를 반납 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절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 용 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 하여야 한다.

제17조(유가증권 시세조종 금지)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 용 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거래질서의 위배 금지)

  • 01.

    우리는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 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아니한다.

  • 02.

    우리는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02.

    우리는 독점이나 반경쟁적인 행위를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정경쟁 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4절 회사의 사업기회와 자산의 보호

제19조(회사재산의 사적사용 금지)

우리는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이나 경비를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침해행위 금지 등)

  • 01.

    우리는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회사의 정보·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02.

    우리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사업기회와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금지

제21조(금품·향응 수수 및 청탁금지)

  • 01.

    우리는 고객, 회사·자회사 등(손자회 사·손자회사의 지배관계를 받는 증손회사 및 그 이하 수직적 지배관계의 회사 모두 포함)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또는 부 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02.

    우리는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 는 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공직자 금품제공 금지 등)

우리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방지법",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 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법률 및 협약을 준수하여 국내외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 한다.

제23조(협력업체와 거래 및 클린계약)

  • 01.

    우리는 협력업체와 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금품, 향응 요구, 금전거래·불공정 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 전가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클린계약을 준수한다.

  • 02.

    우리는 계약체결 전 잠재적 계약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 출장·연수 등을 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외부비용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출장·연수 등을 하 는 경우, 미리 마련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한다.

제24조(사적(私的) 금전대차 금지)

우리는 거래처 또는 임직원간 대가 지급여부 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알선·보증 또는 담보 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건전한 경조사문화 조성)

우리는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조금을 목적으로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임직원 간 과도한 경조금을 주고받거나 인사이동, 승진 등과 관련하여 축하화환, 화분, 선물 등을 주고받지 아니한다.

제6절 직장 내 괴롭힘 등

제2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 01.

    우리는 임직원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 는지 예의주시하고, 임직원 상호간 소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02.

    우리는 서로를 대함에 있어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고, 이유를 불문하고 다 른 임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27조(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우리는 음담패설을 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신체 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하 등 성희롱 행위,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성차별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고객ㆍ주주의 이익 보호 등

제28조(고객 보호)

  • 01.

    우리는 고객의 금융자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고객의 유·무형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다.

  • 02.

    우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을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수 집·조회·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동의 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적인 목적으 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주주의 이익 보호 등)

  • 01.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 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한다.

  • 02.

    우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공개·공시되지 않은 정보 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 01.

    우리는 사회책임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정당 한 기업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02.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오염 을 방지하는 등 환경보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부칙(0: 2021.05.14.)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