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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우리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6조)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 명칭 및 업무 내용

우리금융 저축은행은 우리카드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입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고객님은 우리카드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우리금융저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웅상품 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 저축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 저축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지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대리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 및 수수 금지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우리카드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하다라는 사실

고객님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등은 우리카드가 직접 보유/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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