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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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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5조의 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
자본금 | 1000만원 이상 |
대출상담사 | 3명 이상 |
제출서류 | 1.법인 미설립 1)대출모집법인 지원서 2)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법인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자유양식) 2.법인 설립 1)대출모집법인 지원서 2)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법인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자유양식) 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parksh@woorifsb.com 유선문의 : 개인금융부 박성호 부장 02-2023-1152 양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