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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게시[2021년 9월 제정]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일 : 2021년 9월 24일
근 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2021년 9월 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대표이사 업무 및 역할

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신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수립 시 담당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간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 신상품 개발시 소비자 리스크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신상품 개발시부터 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 될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구축.운영

  • 총괄기관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前·後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업무매뉴얼을 마련

  • 상품판매 이후 상품의 내용·위험성 변경,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안내

  • 상품판매 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 금융상품별·판매채널별로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필요

  • 저축은행(임직원 등 포함)과 소비자 간 이해상충 발생 방지 체계 구축

  •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 및 업무위탁 범위, 업무시 준수사항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

  •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 요건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금융상품 판매직원 대상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 판매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상품의 위험도·복잡성 등 상품 내용과 윤리역량 강화 관련 교육 실시

업무수행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 판매담당 직원의 불판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감안, 실질적 차별화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관련 법령 제·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

고령자 및 장애인 거래
편의성제고 및 피해방지
  •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위해 상품개발 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화된 판매절차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방지

  •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 거래(모바일·인터넷 등)를 통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