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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층 사기작업대출 주의안내

2020-07-20

조회수 86

청년층 사기작업대출 관련 주의안내| (준법지원실)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금년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 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 2백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하였음적발된 작업대출의 특징 및 향후 대응 (작업대출 특징)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0년대生)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소액 (4백만원 ~ 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음 -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 소득증빙 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하였음※ 대학생 A씨('94년生)의 사례- 작업대출업자가위조한 은행급여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 | 甲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작업대출업자에게564만원을 지급하였음 [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11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됩니다. c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연 16 ~ 20% 수준의 대출이자를저축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 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임. - 한편,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있음.2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3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 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 「형법」상 처벌 -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년 (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 or 모바일 웹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참고1 | 작업대출 유형·절차 및 실제사례이 작업대출 유형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 (1)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2)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3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4 전세. 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작업대출의 절차광고 인지| 작업대출 광고인터넷카페, | 블로그 || 대출 의뢰인대출 의사전달작업대출업자작업수수료 송금금융회사대출금 지급서류조작 및 대출중개미 작업대출 실제 사례- 대학생 A씨('94년生)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하자.- 119.3월 작업 대출업자가 마치 A씨가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미 그 은행의 '예금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COO 저축 은행에서 600 만원 (3년 만기, 금리 年20.5%)을 대출받았고 - 119.6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만기, 금리 年16.9%)을 대출받았음? 한편, 동 과정에서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 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음> 동 사례의 경우,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하여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총 1,017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