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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보는 누구든지 당행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보대상
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상 위반 혐의
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ㆍ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저축 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
ㆍ직무분리, 명령 휴가, 장기 근무자 관리, 자점 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소홀
ㆍ업무 관련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혐의
ㆍ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행위
ㆍ업무 관련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ㆍ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