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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시 추가금리가 더해지는 목돈운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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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지(분할해지 포함)는 불가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0만원 이상
연 1.20%~연 2.70%
(세전)|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기간 | 12개월 |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
| 상품특징 | 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만기해지 시 추가금리가 더해지는 목돈운영상품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기본이율 적용)요청 시 |
| 복리식 |
|---|
| 월단위원금×{(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
|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 기간 | 기본금리 | 연평균수익률 | 중도해지이율 | 만기 후 이율 |
|---|---|---|---|---|
| 12개월 | 1.20% | 1.20% | 기본금리와 동일 | · 1개월까지 : 당초 기본금리와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기본금리 중 낮은 금리 · 1개월초과 : 연 0.3% |
| 자동재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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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의 자동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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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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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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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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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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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제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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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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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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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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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및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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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해지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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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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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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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제공 작성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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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5-00933(2025.08.06~2026.08.05)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95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