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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예치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여유자금을 예치하기에 적합한 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지(분할해지 포함)는 불가합니다.
개인
10만원 이상
연 1.50%
(세전, 36개월 기준)가입대상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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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가입기간 | 36개월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
상품특징 |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목돈 운영 상품 |
이자지급시기 | 만기시(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중도해지이율적용) 요청시 |
복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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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원금×{(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
일단위(원금+월복리이자)×약정이율×경과일수÷365 |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가입기간 | 이율 | 36개월 복리 연평균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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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 1.50% | 1.53% |
구분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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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 0.10% |
구분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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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 | 가입 당시 약정이율 |
경과기간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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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 판매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 후 1개월 초과 | 0.3% |
자동재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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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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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만기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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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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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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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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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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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여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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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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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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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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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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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공 작성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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