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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정기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금리

    연 3.30%

    (세전, 12개월 기준)
상품안내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가입기간 3개월 ~ 36개월
가입방법 당사와 협약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분할지급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혹은 중도해지) 전일자까지 계산됩니다.
단리식
월단위원금×약정이율×1÷12
일단위원금×약정이율×일수÷365
복리식
월단위원금×{(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일단위(원금+월복리이자)×약정이율×경과일수÷365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금리안내
(기준 : 세전, 연이율, 2026.3.5)
정기예금 금리 안내
기간 단리 (이율) 복리 (수익률)
3개월 2.00% 2.00%
6개월 2.30% 2.31%
12개월 3.30% 3.35%
12개월 초과~
36개월 미만
2.95% 3.03% *24개월 기준
36개월 2.40% 2.48%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 해당사항 없음
금리산출기준 : 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
중도해지이율
(기준 : 세전, 연이율)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안내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0.3%)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 × 70%
※ 2019.07.01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가입상품은 3개월 미만 연 0.5%, 6개월 미만 연 1.0%, 6개월 이상 연 1.5%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이율
(기준 : 세전, 연이율)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안내
예치기간 이율
6개월 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2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만기 후 이율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유의사항 안내
기본사항
  • 이 예금은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세제관련
  • 이 예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5-00925(2025.08.06~2026.08.05)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81호(2025.09.01~2026.08.31)
서식 다운로드
  • 1

    상품설명서

    DOWN
  • 2

    정기예금특약

    DOWN
  • 3

    거치식예금약관

    DOWN
  • 4

    예금거래기본약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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