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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파킹플러스정기예금

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시 추가금리가 더해지는 목돈운영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지(분할해지 포함)는 불가합니다.

  •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금리

    연 2.30%~연 3.80%

    (세전)
상품안내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기간 12개월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상품특징 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만기해지 시 추가금리가 더해지는 목돈운영상품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기본이율 적용)요청 시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혹은 중도해지) 전일자까지 계산됩니다.
복리식
월단위원금×{(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금리안내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09.12)
정기예금 금리 안내
기간 기본금리 연평균수익률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12개월 2.30% 2.32% 기본금리와 동일 · 1개월까지 : 당초 기본금리와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기본금리 중 낮은 금리
· 1개월초과 : 연 0.3%
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만기해지 시에는 추가금리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2024.09.12 기준] 추가금리 1.50%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추가금리는 계좌개설 시 교부된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본금리 2.30%, 추가금리(만기해지 시 적용) 1.50%로 상품 가입 시 중도해지이율 2.30%, 만기해지이율 3.80% 적용
   (만기해지 시 연평균수익률 3.86%)
주요기능
정기예금 주요기능 안내
자동재연장
  • 자동재연장(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 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 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 4회 이내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 전금융기관 통합한도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세제혜택 유의사항
  •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됩니다.

  •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정기예금 주요기능 안내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원 및 분쟁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기본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유의사항
  • 비대면 계좌개설 후 약정금리 조회 시 '기본금리'로 표기됩니다.

  • 만기해지 시에는 추가금리가 자동으로 더해지오니 유의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만기 도래 시 SMS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사실을 통지 드리고 있으나, 연락처의 변경 또는 수신거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안내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0950(2024.07.25~2025.07.24)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80호(2024.07.26~2025.07.25)

서식 다운로드
  • 1

    정기예금특약

    DOWN
  • 2

    상품설명서

    DOWN
  • 3

    거치식예금약관

    DOWN
  • 4

    예금거래기본약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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