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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의 건 (2024.11.22 시행)

2024-10-15

조회수 10,631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개정되는 약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정 목적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저소득장애인의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장애인 등록률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2 개정 주요내용 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추가
개정대상 약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안) 제3조 제22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
3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4-1 개정일: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4-2 시행일: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5 기타사항
가.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항상 신뢰로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