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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담보대출관련 추가약정서 및 주택보유수 준수확약서 제정 안내

2026-04-24

조회수 32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개별약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26년 4월17일에 시행(소급적용)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사유

□ 정부 발표('26.4.1),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용(다주택자 보유 수도권ㆍ규제지역 APT 주담대 만기연장 불허 관련)을 반영하여 추가 약정서 및 확약서 제정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6.4.1) 및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변경시행, 금융정책과-921, '26.4.9)

2. 제정 내용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APT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원칙 불허 관련(금융위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ㅇ 무주택자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소유한 수도권 ·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며,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서 제정 *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법인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가 아님을 확약하고, 주택보유수가 1채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확약서 제정

3. 추가 약정서 시행일 : '26.4.17.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통지 또는 공시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저축은행 홈페이지 '서식 및 약관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