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6년 3월31일에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주요내용

1.개정 사유
금융결제원 협조요청 문서에 따라,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의 대고객채널 확대 관련 사항 등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
*어카운트인포팀-9(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협조 요청, '26.1.20.)
※은행업권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이용약관 기 개정 완료

2.주요 내용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취급기관에 참가기관(저축은행) 대고객채널 추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PP) 뿐만 아니라,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 채널에서도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의 근기 마련

금융결제원의 보안성 강화조치 추가
고객의 부정사용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의 근기 마련

기타 사항
금융결제원 로그인 인증방식 현행화(바이오인증→바이오정보), 문구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