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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예정 안내[저축은행오픈뱅킹이용약관]

2026-01-14

조회수 1,713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오픈뱅킹 거래 中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약관상 근기 마련
*全 금융업권에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용어 정의 추가(§2)

현 행
제2조(용어의 정의) 10.“오픈뱅킹 공동업무”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13.(생략)
<신설>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10.“오픈뱅킹 공동업무”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13.(현행과 같음)
14.“오픈뱅킹 관련 안심차단 서비스”란 오픈뱅킹을 이용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오픈뱅킹 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고객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오픈뱅킹을 사전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제공 문구 추가(§9)

현 행
제9조(서비스의 제공) 1.~2.(생략)
<신설>

개정(안)
제9조(서비스의 제공) 1.~2.(현행과 같음)
3.이용자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약관 시행(예정)일:2026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