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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농·수·신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 포함
합의에 따라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은행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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