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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망채권 면제(소각)처리 안내(2024년11월)

2024-12-02

조회수 159

안녕하십니까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채무자 중 사망채권(상속포기)대한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관련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을 소각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소각 대상자 해당여부 등 세부내용은 당 저축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각처리일 : 2024년 11월 29일

■ 대상대출 : 2024년 11월 28일 기준 사망(상속포기) 대출채권

■ 소각처리효과 : 대상거래자 채무 전액 면제로 채무 변제 의무 없음

■ 문의 : 우리금융저축은행 담당자(02-3011-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