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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금융저축은행 IFRS결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공고

2024-09-11

조회수 34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IFRS 결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분기 결산일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IFRS 결산시스템 에서 산출되는 주석 및 분개로직 점검 등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4년 9월 11일(수) ~ 9월 20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4년 9월 23일(월)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나. 교부기한 : 2024년 9월 11일(수) ~ 9월 20일(금) 16: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1 우리금융저축은행 5층 재무회계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나. 접수기한 : 2024년 9월 11일(수) ~ 9월 20일(금)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1 우리금융저축은행 5층 재무회계부

 라. 제출서류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부

  - 가격제안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약서 1부

  - 정보보호서약서 1부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 게시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마.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행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사.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않은 사업자

 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 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다. 제안업체는 전체 제안범위 중 수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 제안하는 것이 가능 하며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단일 제안사로서 완성도를 갖춘 후 제안

 

7.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저축은행 계약사무규정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저축은행 재무회계부 과장 박주용 (02-2023-1151, woohl@woorifs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