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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의 건 (2024.6.28 및 2024.8.14 시행)

2024-05-24

조회수 2,366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개정되는 약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변경 약관
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나. 자동계좌이체약관
다. CMS출금이체약관
라. 여신거래기본약관
마.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개정목적
가. 저축은행에 대한 면책 조항 정비
나.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방식 개선
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권자를 추가
3 주요내용
대상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자동계좌이체약관 제4조 CMS출금이체약관 제6조
주요내용 가. 표준약관 中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개정(금감원 요청사항)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

대상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 
주요내용 가. 금감원의 현장건의과제 수용 내용 반영(기한이익상실 통지 방식 개선)- 내용증명으로 통지 가능하도록 변경 

대상약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제3조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 수급권을 보호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5-1 개정일: 2024년 5월 24일 (금)
5-2 시행일 : 2024년 6월 28일 (금)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수) 압류방지전용통장 특약
6 기타사항 가.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별첨 : 표준약관 및 압류방지전용통장 특약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항상 신뢰로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