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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확대 운영 시행

2025-12-08

조회수 864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확대 운영 시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통해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현황: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장받습니다.
*(대출성 상품)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지급일로부터 14일

반면, 영업점 폐쇄 등으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령자 특성상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대출성 상품의 철회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만70세 이상의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기존의 14일에서 30일까지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대출 가입 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권리 행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