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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2025.01.01)

2025-01-03

조회수 488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2025.1.1 시행)
2024년 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 협회(중앙회)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증권사, 농/수/신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 포함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배상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하였습니다.

책임분담기준 주요 내용
(신청 대상)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듬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5.1.1. 이후 발생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후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
(신청 방법)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 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1배상 신청서*, 2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3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포함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배상 시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