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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및 운영

2024-03-12

조회수 450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관련 응대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 시각장애인 점담창구 및 직원 운영

   - 점자보안카드 도입

   - 음성 OPT : 음성으로 6자리 인증번호를 안내

   - 음성안내수단 : 음성으로 금융정보를 안내

   - 점자체크카드 : 카드번호 등이 점자로 표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

 * 매분기 영업점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관련 응대매뉴얼 교육 실시

참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구분 1. 점자 보안카드 설명 각종 코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 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보안카드보다 크게 제작
구분 2.음성 OTP(One Time Password) 설명 텔레뱅킹·인터넷뱅킹, 인증서발급 등 금융거래 이용시 생성된 인증(비밀)번호를 음성으로 안내 발급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에서 사전신청제, 대리발급제, 직접배송 서비스 제공중
구분 3.음성안내 수단 설명 계약 서류 등 인쇄물 정보를 음성 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 제공 (예) 시각장애인용 음성 전환 바코드, 음성 안내 URL 링크 등
구분 4.점자 계약서류 설명 계약 서류에 대해 점자 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안내
구분 5.범용 무인자동화기기(ATM) 설명 ATM 접근시 음성안내, 저시력자용 화면 확대 기능 제공, 전쟁 시각 장애인용 별도 모드 제공 등
구분 6.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편의성 제고 설명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근성 중대(예)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통해 텍스트 음성화 기능 제공, 큰 글씨화면(고령자 모드, 쉬운모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