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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환급처리관련

2019-12-01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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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공조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우리금융저축은행 예금계좌거래 이용 여성고객(70대)이 문래지점에 내방하여 아무 말없이 종이 쪽지에 적어 700만원 현금출금을 요청하였음. 함께 내방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은 여성고객이 보이스 피싱 범인과 통화 중인 사실을 감안하여 범인 검거를 위해 실체 출금은 하지 않고 출금하는 척 연출하도록 함.

    경찰관은 여성고객과 통화중인 보이스피싱 범인과 약속장소를 확인하여 당행 봉투에 현금 대신 다른 종이를 채워 넣은 후 현장 잠복수사를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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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본점(영업부) 보이스피싱 거래계좌 1건 전자금융거래제한 등록

    403-61-21-011**** / 피해자 2건 / 피해환급금 10,299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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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대응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2021년 10월 19일 당행 햇살론 거래중인 고객님이 문의사항 있다고 지인분들과 내점. 당행으로부터 법적절차 접수 통보서를 받아서 진위확인차 내점함. 해당문서 사진본 양식 당행과 상이하여 상세 내용확인함. 전체 진행내용 확인해보니 당행 대출 이후 추가자금차 대출 알아보았고 대출을 위해 당행 상환이 되어야 한다고 상담받았고 이후 상담자가 전송한 앱 설치함. 이후 당행 관리부라며 전화가 왔고 계약 위반 운운하며 대출금 전액상환 요구 받았다하심.

    전체적인 내용 및 고객님 핸드폰 수신된 앱등 확인결과 최근 유행하는 대환대출 유도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하여 고객님의 계약내용은 정상이며 해당내용은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함. 해당 부분 절대 송금하지 마시라 안내드리고 핸드폰은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 작업 하시라 안내드림. 추후에도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이나 유선상 대출 상담시 주의 안내드렸고 개인핸드폰 대출상담은 절대 하지 마시라 상담드림. 고객 금전적 피해 없음 확인 후 귀가 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