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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보장 신청절차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에 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의 정정·삭제 및 이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 STEP 01

    홈페이지 접속

    당행 홈페이지 접속 (대리인 접속 불가)
  • STEP 02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조회신청서 작성 후 출력
  • STEP 03

    접수

    내방 또는 유선접수
    (각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 발송)
  • STEP 04

    확인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통지서 발송
  • STEP 05

    회신

    내방, 유선, 이메일, 우편회신 등 통지서 발송
  •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당사의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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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1599-0038 (평일 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