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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전기통신금웅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수신업무수수료 현황
계좌번호 예금종류 지급정지
점    포
지급정지
일    시
지급정지
금    액
지급정지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