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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 금리

    DB형:연3.80%
    DC형/IRP형:연3.50%

    (세전, 12개월 기준)
상품안내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가입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적용) 요청 시
예금자보호 · DB형 : 비보호
· DC형, IRP형 : 보호 (하단 안내 문구 참고)
금리유형 고정금리
약정이율 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예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DB,DC,IRP)별 경과기간별 이율 제공

  •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의미함

(특별 중도해지 사유)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9. 수수료의 징수

  •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4 및 제13조 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분할지급
분할지급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4 및 제13조 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계산식 : 원금X{(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금리안내 (2024년 05월 기준)
※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05.01)
금리안내 (2024년 05월 기준) 정보안내
기간 DB형 DC/IRP형
3개월 2.50% 2.50%
6개월 3.00% 3.00%
1년 3.80% 3.50%
2년 3.40% 3.40%
3년 3.30% 3.30%
금리안내 (2024년 04월 기준)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04.01)
금리안내 (2024년 04월 기준) 정보안내
기간 DB형 DC/IRP형
3개월 2.50% 2.50%
6개월 3.00% 3.00%
1년 3.80% 3.50%
2년 3.40% 3.40%
3년 3.30% 3.30%
중도해지이율
(기준 : 세전, 연이율)
중도해지이율 안내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0.3%)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 × 70%
만기 후 이율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유의사항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세제관련
  • 이 예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가가입 관련
  •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 마다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계좌 생성시점의 고시금리(약정이율,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 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 등을 포함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원 및 분쟁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965(2023.08.18~2024.08.17)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114호(2023.08.16~2024.08.15)
서식 다운로드
  • 1

    상품설명서

    DOWN
  • 2

    정기예금특약

    DOWN
  • 3

    거치식예금약관

    DOWN
  • 4

    예금거래기본약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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