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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부당대출모집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행위

금융기관 명의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 LTV한도, DTI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내용

  • 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지 배포

  •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등

신고방법

  • 인터넷 :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신고센터

  • 전화 : 02-397-8636

  • 팩스 : 02-397-8670

  • 우편 :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10층 (우)110-716 저축은행 중앙회 경영지원부